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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인, 전자약 연구개발기관 선정

치료법 없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 대상 전하균형 자극 전자약 실증 연구

전자약 전문기업 뉴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전자약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뉴아인이 선정된 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자약을 활용한 증상개선 및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개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7억원 규모의 사업비(정부지원금 45억원)가 투입된다. 
 
이 사업에서는 세계 최초로 ‘나이관련 건성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전하균형 망막자극(charge balanced retinal stimulation) 치료기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위해 다기관 확증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여 건강보험 급여화의 기틀을 다진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전문기업 뉴아인의 황반변성 치료 전자약 제품을 출시하고, 치료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황반변성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검진 등에서 안과적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데, 초기인 건성 황반변성의 단계에서는 알려진 치료방법이 없으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에게 공포를 주고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방법은 후기에 해당하는 습성 황반변성을 대상으로 안구에 직접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고, 비용도 높아서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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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