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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명 중 8명 CT 등 의료방사선 이익은 알지만, 2명 중 1명, 막연한 불안감 갖고 있어

방사선,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47.6%)’ 응답도 많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CT 등 의료방사선의 이익은 알지만, 2명 중 1명은 의료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방사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 수행 중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에서 69세 사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익성, 위험성, 지식, 정보제공, 관리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81.9%) 의료상 얻는 이득이 더 많다(62.8%)’ 등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47.6%)’이라고 응답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51.2%)’ 라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으며,  의료방사선의 지식수준은 문항별 21.8%~52.6%가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하였다.  이런  결과는 2009년 의료방사선 인식조사와 비교해 볼 때, 위험성에 관한 인식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을 의료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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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