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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산지수 연구 포함 총 3건의 연구용역 승인

제15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1일 정오 마포 병협회관에서 제15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산정 및 병원경영 현황분석’,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2011 병원경영통계집’ 등 총 3건의 연구용역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맡기기로 승인했다.

병원협회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3건의 연구결과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과 인상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산정 및 병원경영 현황분석’연구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병협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따라 회원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의료기관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는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정 이사는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 후임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14년 5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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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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