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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45개소 기획점검

식약처,의심 사례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7.12.~21.)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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