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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스파탐,"안전성 문제 없다".. 식약처,현행 사용 기준 유지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
식약처, 아스파탐 등 감미료에 대한 주기적 섭취량 조사 등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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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비뇨기 질환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나...‘쎄닐톤에이캡슐’ 발매 눈앞 동구바이오제약은 9월 1일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 ‘쎄닐톤에이캡슐’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호밀·큰조아재비·옥수수 화분 추출물 성분을 함유한 이번 제품은 항염증, 항증식, 평활근 조절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주성분은 기존 ‘쎄닐톤정’ 개발사인 스웨덴 Cernelle사가 생산한 원료와 동일한 제형을 적용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동구바이오제약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 가능하며,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등 다양한 학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증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로 하부요로증상 치료제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약 158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유병률은 40대 이후 남성의 30~40%에 이르며,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알파차단제(탐스로신 등)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두타리드 등)가 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특히 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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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하지 통증 줄이는 척추 주사인 ‘신경차단술' 가능 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이준우 교수 연구팀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당뇨병 환자도 비당뇨인과 마찬가지로 척추주사 시술을 통해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통증이 만성적이거나 강도가 낮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녹내장, 신부전, 신경손상 등 전신 장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 유발하는 합병증들은 그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다리) 통증이 대표적이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등 척추질환 모두 다리 통증을 유발하며, 이들 중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당뇨병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등 두 질환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면 진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는 척추질환에 의한 다리 통증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척추주사’ 시술을 받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로도 알려진 이 시술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