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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②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③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④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⑤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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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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