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