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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 건강한 수면습관 만드는 4가지 방법 제시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 퍼스널트레이닝(PT) 등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은 이미 보편화됐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건강의 세 번째 기둥 ‘수면’의 중요성은 그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보건연구에 게재된 ‘근로자의 수면시간과 근무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근무군이 적정 수면을 취한 근무근에 비해 약 2.2배 이상 우울함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면부족은 분노, 충동성을 유발하고, 브레인 포그(Brain fog)의 원인이 돼 원활한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잠을 적게 자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에 무뎌져 건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오히려 ‘수면 부채’가 쌓이며 신체 기능이 손상되어가고 있을 위험이 크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양이 2배가량 많아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았으며, 포도당 내성이 생겨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 당뇨 발생률이 올라간다. 이 외에도 수면부족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레즈메드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4 가지 팁을 제시한다.
 
수면을 우선시하라
우선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시간을 지켜보자. 수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나 생활시간을 뺏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충분한 양과 좋은 질의 수면은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 적정한 수면시간을 지키고 하루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낼 수 있게 잠을 우선시하자.
 
수면시간을 서서히 늘려라
적은 수면시간을 유지해오던 사람에게 바로 잠을 오래 자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루 수면시간을 15분씩 늘리는 등 몇 주에 걸쳐 수면의 양을 늘려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잠에 들기 좋은 습관으로는 △낮에 햇빛 쬐기 △운동하기 △니코틴, 카페인 섭취 줄이기 △잠들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등이 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라
세계인의 50%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주말에 몰아 자며 규칙적이지 못한 수면습관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주말 수면시간이 길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규칙한 수면습관은 수면 부채를 쌓아 피로를 누적하고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면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낮잠을 활용하자
수면이 부족하거나 계절의 변화를 겪을 때 낮에 졸음이 쏟아지곤 한다. 이럴 때에는 커피를 마시는 대신 20~25분의 짧은 낮잠을 활용해보자. 30분이 넘어가는 낮잠은 밤에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비만, 심장 질환 등 여러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지만, 오후의 짧은 낮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업무 창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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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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