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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임상연구원, 지역특화산업육성플러스 공동연구개발기업 참여

한국비임상연구원(대표 허찬영)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산업육성플러스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업으로 참여한다.

연구개발 과제명은 '멀티 임피던스 매칭 기술 기반의 6.78Mhz RF Needle 및 인젝션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이며, 주관기업은 ㈜메디코슨(대표이사 원철희)이, 공동연구개발기업으로는 한국비임상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번 과제의 총 사업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약 21개월이며, 과제 규모는 총5억6000만 원 수준이다. 메디코슨은 세계최초로 하이푸(HIFU)와 고주파 기술을 하나의 기기에 결합시시켜 자극과 재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홈케어 미용기기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으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미국, 홍콩,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0여개국의 수출을 이어가며 전 세계 미용시장에 진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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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