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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9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최근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마련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되면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1명의 기증자가 최대 9명의 생명(심장·간장·신장2개·폐장2개·췌장·각막2개)을 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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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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