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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운동 열심히 하면..." 폐활량 늘어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폐 건강 중요성 인식되었으나 폐질환 관련 정보 인지는 낮은 수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3 폐질환 폐건강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정만표)는 20주년 폐의 날을 맞아 폐질환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폐건강에 관한 OX 질문인 ‘운동을 열심히 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에 대해 오답을 답한 비율이 91.4%로 나타났다. 폐활량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으로, 운동선수처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폐활량이 늘지는 않는다. 다만, 자전거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폐포의 기능은 향상시킬 수 있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68.4%가 ‘모른다’고 답했다. COPD라는 질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대부분은 40세 이상 남성이며, 초기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남성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률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COPD에 더 취약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COPD는 매체 중 TV(30.2%)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폐질환에 관한 여러 정보들과 금연캠페인 영향으로 보인다. 

COPD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대다수이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하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특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응답했다. COPD의 약물치료는 폐기능을 호전시킨다기 보다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관리가 중요하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이사장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 이후 폐질환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폐질환과 폐건강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 인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70주년을 맞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앞으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2030세대가 익숙한 디지털매체를 통해서도 폐질환과 폐건강에 관한 바른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폐질환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폐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2003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폐질환과 폐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1일로 우리 가족 폐질환 이야기 수기 공모전, 폐 건강 실천을 위한 걸음 기부, 폐질환 폐건강 국민인식조사, 인터랙티브 폐건강 정보 콘텐츠, 온라인 폐의 날 기념식 등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의뢰로 서강대학교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와 하우즈컴에서 진행했다.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폐질환과 폐건강 그리고 COPD 관련 지식 및 인식을 조사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질환, 폐건강, COPD에 대한 대중적 이해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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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