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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독거노인 치과서비스 진행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23일(목)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실시하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5회에 걸쳐 서울 소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안정섭 교수가 봉사단장을 맡았으며, 교수,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20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은 검진 외에도 발치, 충치 치료, 스케일링, 틀니 수리, 임플란트 치료계획 등을 제공한 데 이어, 구강보건교육까지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에 힘을 모았다. 또, 치과보철과,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동행해 치과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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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