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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트릭스,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서 장관상 수상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김광준)는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신뢰성과 품질 확보가 우수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신뢰성·품질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제품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인 ‘AITRICS-VC(바이탈케어)’를 통해 상을 받게 됐다. 바이탈케어는 병원 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 상태 악화 발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바이탈케어는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일반 병동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와 ▲일반 병동 환자의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현재 바이탈케어는 건국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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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