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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트릭스,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서 장관상 수상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김광준)는 ‘제1회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신뢰성과 품질 확보가 우수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신뢰성·품질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제품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인 ‘AITRICS-VC(바이탈케어)’를 통해 상을 받게 됐다. 바이탈케어는 병원 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 상태 악화 발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바이탈케어는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일반 병동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와 ▲일반 병동 환자의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현재 바이탈케어는 건국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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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