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없어"...국내에 흔한 치료법 많아

질병관리청,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감염증 입원 환자 증가에 따라 소아감염학회 등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회의 개최
국내외 발생 상황 평가, 치료제(항생제) 수급 및 내성 현황 평가, 치료 대책 등 집중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최근 한달새 약 1.6배 증가, 1∼12세 소아 연령층에 대부분(80.7%) 발생하고 있어, 진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석하여,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발생 상황, 항생제 수급 및 내성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증가에 대한 현장 상황을 청취하여 이에 대한 진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감염병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던 감염병이며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외래에서 치료 가능하지만, 중증 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항생제 내성 결과에 대해 “약 없이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외래치료가 가능한 폐렴이고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안되는 내성 폐렴인 경우 2019년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만든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을 참고하여 2차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공급 상황은 원활하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로 인해 부족한 경우에 원활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대비하고,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한 소아병상 수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 저하와 동절기 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환자 발생 상황을 의료계와 관계부처에 지속 공유하여 진료에 필요한 항생제 등 치료제 관리 및 입원환자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복지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소아 진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증가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치료제와 병상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