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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 세계의사회 이사 임명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세계의사회 (WMA) 이사로 임명되어 향후 2년간 WMA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임명은 지난 1월 개최된 2013-2014 WMA 이사 선거에서 의협이 이사국으로 당선된 데 따른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인도만이 이사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신동천 위원장은 2006년부터 국제협력 담당 임원으로 의협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2007년부터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을 대리하여 지속적으로 WMA 교체 이사 역할을 수행해 왔고 2008년에는 WMA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WMA 내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건강과 환경에 관한 WMA 의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하였고, 환경 관련 UN 회의 등에 WMA 대표로 지명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WMA 환경특별위원회(Environment Caucus)의 위원장을 맡아 ‘건강과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략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WMA 뿐만 아니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CMAAO) 에서도 주요 요직을 거쳐 2011년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신동천 위원장이 이번에 정식으로 WMA 이사로 임명된 데는 오랜 시간 동안 교체이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신뢰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지가 큰 뒷받침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의 WMA 이사 임명은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WMA 내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오는 4월 4일(목)~6일(토)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WMA 제194차 이사회부터 WMA 이사로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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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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