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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분석기법과 활용사례’

오는 29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제48차 세미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마포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분석기법과 활용사례’를 주제로 제48차 연수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의료시장 개방 및 대기업의 의료산업 진출 확산 등 병원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병원경영의 내실화와 합리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는 진료수익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병원의 원가 및 경영분석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연수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의 경영분석지표 이해와 도입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병원의 진료수익 분석과 운용효과(반혜숙 UR 스코프사 이사), 병원의 원가분석지표 활용사례Ⅰ(정성출 갈렙 ABC 대표), 병원의 경영분석지표 운영사례Ⅱ(안근용 삼정 KPMG 매니저) 등이 발표된다.

접수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ihm.re.kr)를 통해 가능하며 등록 및 비용 등 세부 사항은 병원경영연구원(전화: 02-705-9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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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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