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신용카드 최저 수수료율 적용하고 · 수수료 추가 비용 수가 반영해야

병협, 정부기관에 지속적 건의 예정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이후 전국 순회설명회 등 입체적인 대응을 해 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병원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과 추가 부담비용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병협은 저수가체계로 어렵게 병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 부담이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새 정부를 상대로 병원에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병원협회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정부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 국회 정무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실 및 고용복지수석실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된 부처들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서울, 대구, 부산지역에서 대응요령을 골자로 설명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펴 왔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라며 “의료업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한 병원의 추가 지출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업은 국가정책과 법령에 의거 획일적인 가격통제를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약 1.1%)이 낮은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MoCa Pay)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병원의 적정 수수료율 도출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제도 · 이의신청제도 안내는 물론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자문 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