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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에 문정일 여의도성모병원장 수상

올해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자로 문정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장이 선정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1일 정오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원장은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병원인부문 수상자로는 서울시서북병원 하명주 간호부장, 이춘택병원 나영태 기획조정팀장, 서울아산병원 이 영 적정진료팀장, 창원희연병원 정성은 신경외과장, 계명대동산의료원 박문희 홍보계장 등 5명이 선정됐다.

내달 18일 저녁 6시 30분 여의도 63빌딩 별관 주니퍼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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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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