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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노로바이러스 등 호흡기감염병, 사전 대비 당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비 현장 방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17일(수)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릉선수촌과 대회 공식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23년 11월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본 대회의 집중 관리 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종합계획에 따라 선수단과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홍역 등에 대해 사전 예방접종과 예방수칙을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경기가 열리는 강릉, 평창, 정선 3개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1월 10일부터 파견하였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선수나 운영요원들은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 마련된 의무실을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대회 조직위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이러한 정보는 조직위 상황실을 통해 공유되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대응으로 연계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강릉아산병원과 강릉 선수촌에 마련된 의무실(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해,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한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료인력과 대응 절차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회 현장에 파견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들을 만나 현장 근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챙기고 지원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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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