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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법률가 비율 상향할 필요"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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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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