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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소식지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이하 GHS) 조정사무소」 소식지(이하 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2월 2일(금) 밝혔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높아진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 속에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 간 소통과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HS 조정사무소」 를 지난 2023년 12월 11일 개소하게 되었다.

 GHS 조정사무소 첫 공식 활동인 ‘GHS 조정사무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조정사무소 활동을 대내외로 알리고, 보건안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12월에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요한 주제(GHSA 장관급 회의, IHR·팬데믹 조약 등)나 행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간하여 주요 소식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소식지 발간사와 축사, ▴「GHS 조정사무소」 개소식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GHSA 기본계획(Framework) 2028, ▴보건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해 5월 수립된 ▴한국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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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