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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치병 환자의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되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약 및 개량신약의 허가 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제약산업의 R&D 역량이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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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 성공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2025년 9월 1일 자로 제17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한상욱 교수(외과학교실), 제18대 아주대학교병원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를 임명했다. 또한 대외협력실장에 민영기 교수(응급의학교실)를 임명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연임이고, 조재호 아주대학교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은 신임이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의대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신임 병원장은 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대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대외협력실장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 소아정형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함께 신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