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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베트남 등 개도국에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한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캄보디아에 이어 3일간 베트남 공식 방문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지난 17일~19일(현지시각)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미래 파트너십 등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3일간의 베트남 방문 중 베트남 부총리, 노동사회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산업인력 양성, R&D 협력,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등 향후 베트남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새로운 ODA 프로그램 구상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은 코이카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기획한 신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현지의 산업 수요에 맞는 숙련기능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상생 발전의 노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의 강점인 인적자원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개도국 간 인적 교류 증진, 숙련 기술의 개도국 전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일 장원삼 이사장과 면담을 가진 쩐 르우 꽝 베트남 부총리는 “10년 전 코이카 연수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장 이사장을 반갑게 맞았다. 이날 꽝 부총리는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코이카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중점 관심분야와 일맥상통하다”며 “신속하게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양국 간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특히 노동 분야 협력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올해 베트남에서 산업인재 양성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양국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추진을 합의 한 바 있다. 코이카는 그 후속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왔다.

코이카는 과학기술 R&D 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해 베트남 국가혁신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향후 베트남 ODA 규모를 키우고 프로그램형 사업을 한층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2030년까지 베트남의 고중소득국 및 현대화된 산업 국가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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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