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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함병주 교수,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학회 창립40주년,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효과적 방법 모색"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가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함병주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을 전문분야로 진료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연구처장,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의과대학 인간행동과유전자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함 교수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기반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문적 기여로 국내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함병주 교수는 “학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생물정신의학회의 발전과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물정신의학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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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