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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대학원과 MOU

제이앤피메디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약산업학과 및 규제약학과와 산학 협력, 우수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등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를 비롯한 제이앤피메디 관계자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황광우 학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약산업학과 김은영 학과장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규제약학과 나동희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인재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확산 등에 있어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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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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