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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580일간 무슨 일 있어나..코로나19 대응기록 한 자리에

질병관리청,오늘 부터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다양한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자료로써,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5월 1일부터는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열람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 목록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총 68개이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서를 수집하여 새로운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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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