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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580일간 무슨 일 있어나..코로나19 대응기록 한 자리에

질병관리청,오늘 부터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다양한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자료로써,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5월 1일부터는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열람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 목록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총 68개이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서를 수집하여 새로운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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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