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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이한결 교수 '일본한방의학 실용서, 기타사토류 한방처방핸드북’ 번역 출간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이한결 교수가 일본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에서 발간한 '기타사토류 한방처방핸드북'을 번역 출간했다. 일본한방의학의 주축이 되는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에서 발간한 이 책은 일본의 한방의학을 집대성한 서적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역자인 권승원 교수는 “일본한방의학의 역사를 하나로 압축하여 담은 임상 한방의학책으로 방대한 일본한방의학을 간결하지만 간단하지 않게 구체적이지만 장황하지 않게 구체적이고 빈틈없이 채워 넣은 일본한방의학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담겨있는 보고(寶庫)와 같은 책”이라고 소개하며 번역을 위해 반복해서 읽어본 역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 자체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공동역자로 참여한 이한결 교수는 “일본한방의 이론, 실제 임상에서의 처방, 침구 및 근거중심의학과 처방 및 약재 해설에 아우르기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특히 설명을 간략화하고 도표를 적극 활용하여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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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