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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4세대 로봇수술장비 ‘다빈치 Xi’ 도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정밀 수술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다빈치 Xi’는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4개의 로봇 팔이 사람 손목 관절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사람의 팔보다는 길고 얇아 최소 침습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손떨림 우려가 없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로봇수술장비 ‘다빈치 Xi’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다빈치 Si’와 함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로봇수술 치료 분야에 보다 더 정밀한 수술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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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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