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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일상 속 반복적 생각과 행동ⵈ '이것' 장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지원 교수는“강박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 매우 중요"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 강박장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강박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면 치료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의 도움말로 강박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지원 교수는 “강박장애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3만 152명이며,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강박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이나 뇌의 신경전달물질 이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박장애의 주요 유형은 오염에 대한 강박적 사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유형, 물건을 정리하는 유형, 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반복하는 유형, 물건을 수집하는 유형 등이 있다.

오염 강박사고 유형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강박장애다. 반복적으로 씻거나 닦고 청소하는 강박행동이 나타난다. 손이 자꾸 더럽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번 씩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다가 아직 더러운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씻다가 1~2시간 동안 샤워를 하기도 한다. 더럽다는 생각에 문고리를 잡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잘 만지지 못하거나, 남들이 내 물건을 더럽힌다는 생각에 누가 내 물건을 만지면 발작하듯이 불안이 증폭되기도 한다.

지속 확인 유형
다음으로는 자꾸 확인하는 유형이 있다. 문을 제대로 안 잠근 것 같아 거듭 확인하거나, 가스를 안 잠근 것 같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지속적으로 어떤 실수나 사고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고, 확인했는데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확인해야 한다.
물건 정리 유형
정리하는 유형도 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물건들을 배열하거나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꼭 대칭이 맞아야 한다거나, 조금만 어긋나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누군가 흐트려 놓으면 못 견디기도 한다.

특정 행동‧언어 반복 유형
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반복하는 유형도 있다. ‘강박적 의식’이라고도 하며, 특정 숫자를 반복해서 세어야 한다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특정 말을 해야 하거나 특정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다리를 반복적으로 17번 움직여야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를 3번 외치고 일어나야지만 해서, 아무리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할 것 같아도 그 반복 행동을 해야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건 수집 유형
다섯 번째로는 물건을 수집 행동하는 유형이 있다. ‘저장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물건이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강박사고에 의해 버리지 못하고 모으게 되는 증상이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눈에 띄는 쓰레기들도 주워 집에 모아두기도 한다. 누군가 몰래 버리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쓰레기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좁아지고 비위생적이더라도 그 저장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

강박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로는 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사용된다. 인지행동치료는 강박사고를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시킨 후 회피하거나 강박행동을 못하게 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과 비합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지 재구조화' 기법이 사용된다.

이지원 교수는 “강박장애는 갈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와 이해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강박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료 방법을 알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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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