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청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해외직구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약외품 치약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소재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 (주)매일컴퍼니(허가번호 765)는 의약외품인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을 수입·판매하면서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할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위반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 296만 원(2,960,000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이다. 처분일자는 2026년 4월 16일, 공개 종료일은 2026년 8월 15일로 확인됐다.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95조와 관련 별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위반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자로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에 한운섭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운섭 신임 국장은 그간 식약처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조직 운영과 정책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재직 시절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에 기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업소와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무인점포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이 대상이었다.적발된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4곳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보관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기준 위반 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1건 등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이 경과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장을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당초 2025년 4월까지가 최종 사용기한이었으나, 피의자들은 이를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임의 연장해 표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량 폐기 예정이었던 물량이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올해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제조사에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로 옮겨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사이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표시사항을 약품으로 지운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새가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한 뒤 복통,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94건에 달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더덕으로 오인한 미국자리공, 두릅나무로 착각한 붉나무,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원추리로 잘못 인식한 여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신고의 51%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꽃이 피기 전 잎이나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으며, 삿갓나물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성 식물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