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7월 19일에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4월 1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분야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후 평가의 도입 효과 > 시범사업의 대상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이며,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감염여부만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다른 검사에 비해 진단결과가 간단·명료하여 관리·감독(모니터링)이 쉬운 편이다.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한 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체외진단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선(先) 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72.6%), F등급은 61개소(7.6%)이다.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 노인복지관 6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
병.의원을 비롯 약국 등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기획현지조사가 강화된다.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2.22)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ㅡ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실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밝혔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건당국이 누차 강조한데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용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16개 외 나머지 품목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2월 25일(월) 오후 1시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나,2016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통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2016년에 처음 개최하고, 「2012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하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써 객관적 통계자료를 구축해왔다.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과 협조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사망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건강 통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비장애인과의 건강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건강상태(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현황,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사망원인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생명존중인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생명지킴이 수기집 「우리가 잇는 삶」을 발간했다. 수기집「우리가 잇는 삶」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최한 ‘2018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36편을 담았다. 수기집 추천사에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모여, 결국엔 자살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제춘 (을지대 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 “이 수기집이 널리 배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인증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4개사(메디톡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테고사이언스)는 제외 .2.10일 기준)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ㅡ47 군데혁신형제약기업 현황 CJ헬스케어는 ‘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제약 연구개발현황기업명 주요내용 CJ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적응증 추가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암관리법」시행령과「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폐암검진을시행하기위하여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는것으로「암관리법」시행령은2월13일부터3월25일까지(40일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은2월14일부터3월26일까지(40일간)실시한다. 국가암검진대상암종에폐암검진추가되는데,만54세-74세남・여중폐암발생고위험군에대해매2년마다폐암검진을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