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인증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4개사(메디톡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테고사이언스)는 제외 .2.10일 기준)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ㅡ47 군데혁신형제약기업 현황 CJ헬스케어는 ‘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제약 연구개발현황기업명 주요내용 CJ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적응증 추가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암관리법」시행령과「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폐암검진을시행하기위하여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는것으로「암관리법」시행령은2월13일부터3월25일까지(40일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은2월14일부터3월26일까지(40일간)실시한다. 국가암검진대상암종에폐암검진추가되는데,만54세-74세남・여중폐암발생고위험군에대해매2년마다폐암검진을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6.(토)〜28.(월) 동안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두바이를 방문하여 한국 의료를 널리 알리고, 또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사회보장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1.26.(금)~27.(토) 이틀간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11개 한국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15명과 카타르 의료인 15명이 함께 양국의 최신 의료기술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은 카타르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어 총 650여명의 카타르 의료인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정형외과, 순환기내과, 통증의학, 한의약 등 7개의 진료과로 구성된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軍의무사령부 소속)와 협진 방식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문의사 프로그램(Visiting Doctors Program)도 1.27.(토)부터 3일간 진행됐다.박 장관은 1월 28일(월)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헬스 2019’(1.28~31)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를 비롯해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이른바 불법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참고 1.)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9년1월7일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도함께신청할수있다고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에따라19세이상의사람이사전에연명의료*에관한본인의의사를문서로밝혀두는것으로,2019년1월3일기준등록자는총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지정한등록기관(94개기관,총290개소)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을요청하면상담자가신청정보를등록하고,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관리센터)이시스템에서이를확인하여1개월단위로신청자에게우편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19.1.3.기준 N0 기관유형 기관명칭 소재지 1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1,2층 2 지역보건의료기관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문경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3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보건소 5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6 지역보건
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15년) 1.9% → (’16년) 1.6% → (’17년) 0.3%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ㅡ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35개 의료기관) 응급의료권역 의료기관명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북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서남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동남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서북 명지병원 경기동북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원영동 강릉아산병원 강원춘천 춘천성심병원 원주충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충북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익산 - 전북전주 - 전남목포 목포한국병원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