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전격 방문하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7일 오전 지역사회내 아동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 하였다.이번에 방문한 ‘쪼물왕국지역아동센터’는 2002년에 설립된 센터로 현재 초중고 학생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색칠하기 놀이를 함께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8.16일부터 8.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ㅇ ⅰ)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ⅱ)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년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치이다.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13년생, 5세)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다인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된다.이에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일부 의료기관의 거짓 과장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과도한 할인은 기본이고 없는 사실도 기워 넣어 광고하는 사례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은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논의와 미국, 영국, 호주,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술자리와 술 마시기 전후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절주수칙 제정에 참여한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절주수칙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임산부, 한잔 술에도 빨개지는 사람은 금주하고 주변에서도 술을 강권하는 일이 이제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은 ‘캘리그래피’와 ‘모바일 광고’ 2가지 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슬로건인 “알코올, 멈추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