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된다.이에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일부 의료기관의 거짓 과장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과도한 할인은 기본이고 없는 사실도 기워 넣어 광고하는 사례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은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논의와 미국, 영국, 호주,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술자리와 술 마시기 전후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절주수칙 제정에 참여한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절주수칙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임산부, 한잔 술에도 빨개지는 사람은 금주하고 주변에서도 술을 강권하는 일이 이제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은 ‘캘리그래피’와 ‘모바일 광고’ 2가지 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슬로건인 “알코올, 멈추면 #_
1.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원샷을 하지 않는다 4.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 이런 사람들은 꼭 금주해야 해요!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사망자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하여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회피를 경험하고 업무효율성 저하(72.2%) 등 직업 수행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41.7%), 불면증(37.5%), 불안장애(3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 8. 7.(월)부터 ’17. 8. 31.(목)까지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창업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수급자 지원, 재정 자립도 등 각 분야별로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자활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최대 5년)된 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자활기업에 최대 1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 우수 자활기업 공모 신청 접수는 ‘17. 8. 31.(목)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현장 실사·면접 심사를 거쳐, ’17년 9월 말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활기
-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구 분 종별 금액 자문형 돌봄 상담료 초회 병원급이상 95,810원 의원 98,490원 제2회부터 (1회당) 병원급이상 64,510원 의원 66,320원 자문형 임종관리료 병원급이상 71,620원 의원 73,630원 자문형 임종실료(1일당) 상급종합병원 245,000원 종합병원 196,830원 병원 158,140원 의원 128,680원 -2017년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 구분 종별 금액 방문료 의사(초회) 병원급이상 119,810원 의원 113,840원 의사(재회) 병원급이상 83,870원 의원 79,690원 전담간호사 병원급이상 76,310원 의원 72,500원 사회복지사 병원급이상 48,160원 의원 45,760원 교통비 병원급이상 7,830원 의원 8,560원
Q1.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합니다. WHO는 2014년 제5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완화의료에 대해 만성질환 진단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로 질환치료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확산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시대 1900년대 2002년 2014년 용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대상질환 말기암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질환 모든 만성질환 제공시기 말기 임종 6개월 이전 진단이후, 언제든지 제공유형 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기관, 가정방문중심 다양한 제공체계와 전문완화의료 유형 Q2.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호스피스는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어 ‘06년부터 시행되였고,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