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의 거짓 과장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과도한 할인은 기본이고 없는 사실도 기워 넣어 광고하는 사례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은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논의와 미국, 영국, 호주,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술자리와 술 마시기 전후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절주수칙 제정에 참여한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절주수칙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임산부, 한잔 술에도 빨개지는 사람은 금주하고 주변에서도 술을 강권하는 일이 이제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은 ‘캘리그래피’와 ‘모바일 광고’ 2가지 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슬로건인 “알코올, 멈추면 #_
1.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원샷을 하지 않는다 4.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 이런 사람들은 꼭 금주해야 해요!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사망자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하여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회피를 경험하고 업무효율성 저하(72.2%) 등 직업 수행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41.7%), 불면증(37.5%), 불안장애(3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 8. 7.(월)부터 ’17. 8. 31.(목)까지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창업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수급자 지원, 재정 자립도 등 각 분야별로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자활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최대 5년)된 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자활기업에 최대 1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 우수 자활기업 공모 신청 접수는 ‘17. 8. 31.(목)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현장 실사·면접 심사를 거쳐, ’17년 9월 말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활기
-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구 분 종별 금액 자문형 돌봄 상담료 초회 병원급이상 95,810원 의원 98,490원 제2회부터 (1회당) 병원급이상 64,510원 의원 66,320원 자문형 임종관리료 병원급이상 71,620원 의원 73,630원 자문형 임종실료(1일당) 상급종합병원 245,000원 종합병원 196,830원 병원 158,140원 의원 128,680원 -2017년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 구분 종별 금액 방문료 의사(초회) 병원급이상 119,810원 의원 113,840원 의사(재회) 병원급이상 83,870원 의원 79,690원 전담간호사 병원급이상 76,310원 의원 72,500원 사회복지사 병원급이상 48,160원 의원 45,760원 교통비 병원급이상 7,830원 의원 8,560원
Q1.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합니다. WHO는 2014년 제5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완화의료에 대해 만성질환 진단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로 질환치료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확산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WHO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변화> 시대 1900년대 2002년 2014년 용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대상질환 말기암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질환 모든 만성질환 제공시기 말기 임종 6개월 이전 진단이후, 언제든지 제공유형 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기관, 가정방문중심 다양한 제공체계와 전문완화의료 유형 Q2.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호스피스는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어 ‘06년부터 시행되였고,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①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총 51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상급종합병원은 43개 기관인데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이번에 신규 신청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 진료권역 신청 기관명 서울권 (16)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경기 서북부권(5)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남부권(5)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