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육성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월14일(화)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와 산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는 ①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방향, ②연구중심병원 구축 현황 및 성과, ③연대세브란스병원 창업 사례, ④병원 입주기업 사례를 공유하고,연구자-의료계-산업계 간 협력과 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하여 참석한 협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2012년 51억 달러에서 2016년 98억 달러(전망)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 상장 벤처기업(40개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고,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벤처투자가 2012년 1,052억원에서 2016년 4,68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투자․성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 13(월) 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점검을 위해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콩팥병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등 생활지침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 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성인환자 1,078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엉덩이 비율,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체중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 후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을 여행할 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가별 설사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총계 10 28 4 15 2 3 3 3 1 5 0 2 아시아 계 9 25 3 13 2 2 3 2 1 5 0 2 라오스 2 2 - - 1 1 - - 1 1 - - 마카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1 - 1 - - - - - - - - - 베트남 1 1 1 1 - - - - - - - - 인도 - 3 - - - - - 2 - 1 - - 인도네시아 1 2 1 - - - - - 1 - - 중국 1 - - - - - 1 - - - - - 파키스탄 - - - - - - - - - - - - 태국 - 1 - - - - - - - 1 - - 필리핀 2 13 - 10 - 1 2 - - - 2 캄보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3월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① 자타해 위험성 ②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기관명 인원(명) 일평균 상담건 (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CS교육 휴게실 업무시간 선택제 출산휴가 (명) 육아휴직 (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사 국립중앙의료원 11 2 9 - 14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495 - - 1,495 122.9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84 438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6 - 6 - 117.2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암센터 93 2 4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ㅇ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ㅇ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ㅇ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년 → 2017년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원 → 252,090원 (1.0%, 2,490원↑) 자녀·부모 166,360원 → 168,020원 (1.0%, 1,660원↑) 기준 소득 월액 상·하한액 28만원∼434만원 → 29만원∼449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이의신청 주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시・군・구),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