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시설이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고위험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을 구축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을 운영하게 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선정기관은 총 4개소로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구분,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해당 9개 권역은 서울서북, 서울동북, 서울서남,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경북(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경남), 제주 권역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경북(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경남), 제주 권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월 16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지난 ’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였으며,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132만명) 대비 34만명(25.8%) 증가하였으며,현금급여도 ’16.12월 기준 51만원으로 개편 전 40.7만원 대비 25.3% 증가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16.11월분) 전수검토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복지부는,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공모가 12일 공고됐다. .임기는 3년(1년단위 연임)이며 원장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원을 제출해야한다.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을 분석한 결과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이 함유죈 것으로 밝혀졌다.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캡슐의 형태로 멘톨 등 향이 첨가된 담배이다. 가향성분은 담배의 맛, 향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담배 연기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서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 규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해당과제는 올해 연말 종료예정이다. 이번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휘발성 성분 분석에 적합한 분석장비임) 를 사용하여 캡슐성분에 대한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분석 결과 33종 담배 캡슐에서는 128종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캡슐에서 검출된 것은 멘톨(Mentho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1주(12.11.~17.) 61.8명, 52주 (12.18~24.) 86.2명으로 증가한 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5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하였다. 실험실 감시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2017절기(36주~1주) 들어 총 563건으로 모두 A형인 A/H3N2형이었고, B형 바이러스는 아직 검출 되지 않았다. 최근 유행하는 A/H3N2형은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예방접종을 받으면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와 향후 유행이 예상되는 B형* 인플루엔자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표 장 범주 조사기준 항목 종별분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5 12 57 57 55 52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1.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1.1.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3 3 3 3 1.1.2 사후관리서비스 5 5 5 2 1.1.3 합리적 운영 5 5 5 5 1.2 홍보 및 활동실적 1.2.1 정보접근성 4 4 4 4 1.2.2 유치채널 확보 3 3 3 3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2.1 보유인력의 적정성 2.1.1 전문인력의 보유 3 3 3 3 2.1.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6
연구중심병원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자․기업 등에 대해 중개․임상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창업선도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연구중심병원 평가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인력 지원, 국내․외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10일(화)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현황을 확인하고,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6년 전산업 수출액이 감소하는 중에도 보건산업 수출은 2015년 82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세부내용 조문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안 제31조 안 제32조 지정취소 기준 정비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평가거부에 한함) 안 제37조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안 제3조 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