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됐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은 폐지(589→851억원, 262억원)됐다.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했다. -예산 증액된 사업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되며,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1,617→1,668억원, 51억
지난 4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결과, 감염병 대응, 글로벌 보건체계, 보편적 의료보장,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ICT와 빅 데이터 활용 6개 주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내용 2016년 12월 4일, 한국, 중국, 일본 보건 장관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회동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3(SDG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달성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의에서 다룬 주제는 1)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2) 국제보건체계 3) 보편적 건강 보장 (UHC) 4) 고령화 사회 5) 만성질환 6) ICT와 빅 데이터 활용이다. 1. 감염병 대응 신종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과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에볼라(EVD), 메르스(MERS-CoV), 지카바이러스(ZVD)의 전 세계적 유행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우리함께 맞춰가요)가 최우수 광고 및 공익캠페인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26회째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PR협회, 한국광고홍보학회 등 23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최우수 광고 및 공익캠페인으로 선정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우리함께 맞춰가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어울리며 맞춰가는 모습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수 PR·이벤트 대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의 경우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 검은돈을 받은 의료인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또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 1~2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1회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재난의 사회적 관심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재난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최선의 재난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전국 재난거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별로 조직된 국가재난의료지원팀(이하 KDMAT)*이 시‧도별로 팀을 구성, 총 15개팀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KDMAT의 실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훈련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회 1일차에는 대형 지도로 제작된 재난현장 모식도를 이용한 도상(圖上)훈련이 팀별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야외에서 재난현장을 구현하여 실제 의료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①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전파 후 KDMAT 출동의 신속성, ②현장 도착 후 적절한 지휘체계 마련, ③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 ④인근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분산이송의 완결성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KDMAT 팀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인「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530개(전국응급의료기관 98%), 해당보건소(235개)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법 등의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하여 예방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은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응급 조치 방법 숙지와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고, 한파 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자안전기준’ 전문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대피 및 교육을 수행한다. 2) 전기, 급수, 가스 및 승강기 등의 시설은 전기사업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 의료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의료장비가 제때에 정확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