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의 경우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 검은돈을 받은 의료인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또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 1~2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1회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재난의 사회적 관심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재난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최선의 재난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전국 재난거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별로 조직된 국가재난의료지원팀(이하 KDMAT)*이 시‧도별로 팀을 구성, 총 15개팀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KDMAT의 실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훈련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회 1일차에는 대형 지도로 제작된 재난현장 모식도를 이용한 도상(圖上)훈련이 팀별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야외에서 재난현장을 구현하여 실제 의료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①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전파 후 KDMAT 출동의 신속성, ②현장 도착 후 적절한 지휘체계 마련, ③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 ④인근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분산이송의 완결성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KDMAT 팀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인「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530개(전국응급의료기관 98%), 해당보건소(235개)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법 등의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하여 예방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은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응급 조치 방법 숙지와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고, 한파 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자안전기준’ 전문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대피 및 교육을 수행한다. 2) 전기, 급수, 가스 및 승강기 등의 시설은 전기사업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 의료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의료장비가 제때에 정확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폐기물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다.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베트남(호치민)에 거주하면서 휴가차 11월 12일(토)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70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월) 오후 3시30분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열감·근육통(11.16~) 증상이 발생하여 일산백병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증상이 호전되어 양호하며, 역학조사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다.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남(’72)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남(’95)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남(’94) 필리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 자활센터 주관으로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빈곤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제도(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쉐라든(워싱턴대) 교수가 맡아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자산형성의 의미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된 IDA의 정책적 효과 등을 소개하였다. 쉐라든 교수는 IDA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토론 세션Ⅰ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볼프 라이너 벤트(DHBW 슈튜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