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6월 18일(월) 원주 본원에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되었다.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가 화두이다. 국민,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 심사평가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배선희 지원장, 이하 대전지원)은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7일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대전지원은 이날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구강검진 보조 및 치아관리 안내 등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4000여명의 치아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법이 전파되어 어린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8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환자중심,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방향 및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등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자중심,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세션은 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환자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낭비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로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낭비규모 추정을 위한 예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김경훈 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심사평가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진료정보교류’를 주제로 진료정보 교류사업 운영과정의 의료비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기반 근거 창출’에 대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환자보고결과의 의미를 시사하고, 환자보고결과 지표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보건의료시스템 성과 측정 방안과 함의에 대해 발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대 암(대장, 유방, 폐, 위)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8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를 통해 공개한다. 암은 사망률 1위(27.8%)의 위협적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 사망률] 10만명 당 (2000년)121.4명 → (2016년)153.0명으로 31.6명 증가(26%↑)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률 추이]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1)과 암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살펴보면,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암 발생률 1위는 위암이며, 대장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각각 2, 3위,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심사평가원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로 국민의 관심이 큰 암 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2012년), 폐암(2013년), 위암(2014년) 순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평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대장암(6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7일(목)~8일(금)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된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 및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자료 작성방법, 경제성 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흉부 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이 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가2개에서 3개확대돼 시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확대(2개→3개)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6월 18~2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다 성숙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8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포함한 총 13개 심의사례를 5월 31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중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인정여부’ 건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후 청구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2)’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이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활막절제 시행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관절경하 수술 시 사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또한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기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1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를 통해 공개한다. -지역별 급성기뇌졸중(7차) 평가 1등급 기관 현황(134군데 의료기관) 지역 종별 요양기관 서울(29기관)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24~26일, 제주도에서 2박3일간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제8회 심평원과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8회째를 맞이한 이번 캠프는 뮤코다당증 헌터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18가족 56명), 심평원봉사단 등 총 82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기간의 힘든 투병생활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족 여행이 어려웠던 어린이와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아쿠아리움,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오랜 치료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를 다졌다. 특히, 제주 메이즈랜드(이동한 회장)의 후원으로 그 안에 조성된 ‘새생명의 길’은 매년 캠프에 참가한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타임캡슐을 묻으며 환아와 가족들의 추억과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환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른 완치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더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환아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