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목)부터 2월 14일(수)까지 2주간「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수강생을 모집한다. 2007년 처음 개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5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원(院)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1월 31일(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 번 심의사례 1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 심율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황금처럼 귀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성공사를 써내려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뿌듯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인천지원 설립, 종합병원·한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은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심사 이관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담당지원 > 연번 의료기관명 담당지원 1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지원 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지원 3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대전지원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5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수원지원 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창원지원 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의정부지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님(본원 심사 유지)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
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현장심사와 심사사레 공개를 들수 있는데 심평원은 2018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이같은 방침은 '갑질' 이라는 의료기관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심사사례 공개와 관련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이하 ‘PCS 개방자료’)」를 12월 28일(목) 최초로 개방했다.이번에 공개되는 ‘PCS 개방자료’의 범위는 의과 및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 4개 영역, 3개년 진료분('14~‘16년)으로, 크게 명세서 및 상병내역ㆍ진료내역ㆍ환자단위 합산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되는 4개영역은 의과입원(일반, 7개 질병군, 신포괄) 및 한의입원이며, 외래환자분류체계는 개방시스템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에 확대 개방 예정이다. ‘PCS 개방자료’ 특징은 ▲환자분류체계 영역별 특성에 따라 분석이 용이한 항목과 형태로 제공 ▲동일 입원환자의 명세서 및 진료내역 합산 정보 제공 ▲통계분석 상 필요한 기본적인 정제 처리 및 정보 제공이다. 이에 따라 ‘PCS 개방자료’를 활용하면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가공작업이 줄어들어 연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목록과 항목 등에 대한 구축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PCS 개방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12월 29일(금)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할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