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9항목에 대해 실시한 ‘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1,764억원이 절감되었다. ‘16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진료행태가 개선되었고,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심사조정액(391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16년 심사결정자료를 대상으로 19개 대상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전(’15년)·후(‘16년) 심사실적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16년 대상 항목은 19개 항목으로 ▲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삼차원 CT 등 8개 항목이다. ‘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3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2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등)을 사유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가 공급 보고한 요양기관별 공급금액의 가중평균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차액을 환수하는할 계획이다.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분기별 약제 구입분기 및 구입약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1/4분기 (1월 ~ 3월) 5월 1일 ~ 7월 31일 2/4분기 (4월 ~ 6월) 8월 1일 ~ 10월 31일 3/4분기 (7월 ~ 9월) 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4/4분기 (10월 ~ 12월) 2월 1일 ~ 4월 30일(다음년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3월 29일(수)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내부감사 품질 및 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역대 상임감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초청 간담회에서는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전임 상임감사의 재임기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취임(2월 16일) 이후 보건의료발전과 기관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대․내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유관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내부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지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재국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내ㆍ외부 고객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6차 적정성평가 결과와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종합정보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 입원 진료 분으로, 전국 1,229개소 요양병원의 인력 보유수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및 피부상태(욕창) 등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평가했다. -지역별 1등급 요양기관 현황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31 45 9 23 17 14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충북 13 3 9 4 7 5 충남 대전 제주 세종 강원 10 11 1 - - 순번 지역 요양병원명 2회 연속 1 서울 강남효요양병원 2 경동요양병원 3 금천수요양병원 4 노원솔요양병원 5 노원스마트요양병원 ○ 6 덕수의료재단 덕수요양병원 7 동부센트럴요양병원 ○ 8 드림요양병원 9 로하스동서울요양병원 ○ 10 마리아성모요양병원 11 목동연세요양병원 ○ 12 목동현대요양병원 13 새마음요양병원 14 서울대효요양병원 ○ 15 서울은빛요양병원 ○ 16 신우요양병원 17 연세에덴요양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교수)이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9개 세부지표에 대해 심사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보통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나, 1년만에 2등급 상승하여 평가등급* 내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 정부‧공공기관, 산업계 등에 맞춤형 정보를 확대‧제공하여 국민보건의료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이 개인별 의약품 투약정보와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였다. 개인별 투약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투약이력과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의원 선택에 필요한 병원정보‧평가정보‧진료비정보를 통합하여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했다. 의료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올해 개선된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전문가(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로 구성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 ○ 현장방문조사 외에 서면조사 방법 추가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 도입 ○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요양기관에서 현시조사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8일(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진료를 잘하는 의원을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약 846만명에 이르렀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5년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가지고 있는 환자수의 증가폭(4.4%)이 전체 진료 환자 수 증가폭(3.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진료년도* 총 환자수** 고혈압(A) 당뇨병(B) 고혈압·당뇨병 동시(C) 환자수 평균 연령 70세 이상 환자수 환자수 평균 연령 70세 이상 환자수 환자수 70세 이상 환자수 2016년 8,457,267 7,524,271 63.3 2,481,962 2,678,669 63.7 905,781 1,745,673 676,563 2015년 8,097,574 7,210,808 63.1 2,361,687 2,547,715 63.4 863,089 1,660,94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순위 2위, 사망률 3위로, 위암 치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위암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쇼핑'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병원' 찾기에 나서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병원이 어떤 분야을 잘하는지 속시원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듯하다. 어떤 병원이 위암치료를 잘하고 못하는지 들여다 본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학교법인인제학원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삼육서울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메리놀병원,포항성모병원,드림병원 등이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명성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서울적십자병원을 비롯 광명성애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여수전남병원 등은 3등급을,대림성모병원,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광주보훈병원 등 3곳의 의료기관은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해병원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위암 적정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