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1. 행사개요 1) 주 제 :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업계의 대응방안 2) 일 시 : 2014. 6. 24(화) 14:00 3) 장 소 : 제약협회 4층 강당 4) 주 최 : 한국제약협회2. 프로그램시간프로그램비고14:00 ~ 14:30주식회사 한독 CP 운영사례주식회사 한독박영신 실장14:30 ~ 15:00한미약품 CP 운영사례한미약품조지현 팀장(변호사)15:00 ~ 16:00일본의 경험과 사례(순차통역)- 일본의 유통투명화 발전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투명화 이슈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와이 타로 이사16:00 ~ 16:10휴식 16:10 ~ 16:50부패방지, 전략적 인식과 실천TY Partners부경복 변호사16:50 ~ 17:30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 및 질의응답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7월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가입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식약처의 PIC/S가입 성공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국내 제약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리는 세미나의 PIC/S GMP Issues 분야에선 동국대 정성훈 교수가 ‘원료의약품의 GMP에 따른 원료의약품 안정성 및 순도 관리’에 대해, 중앙대 한상범 교수가 ‘광학활성의약품중의 광학적 순도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또 순도 분석 및 불순물 분석 솔루션 시간에는 일본 신마쯔사의 히로키 나가지마 박사가 ‘순도분석 및 불
대웅바이오(주)이 시험방법을 임의로 바꿔 생산 하다,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의약품 제조품목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품목번호 : 제561호”(제조번호/사용기한 : 13CS1004/2016.09.22., 13CS1005/2016.09.23., 13CS1006/2016.09.24.)을 제조․판매하면서 2013.09월 제조 당시 주요 공정(전공정 또는 포장외 전공정) 수탁자인((주)대웅제약)이 작성된 기준서(제품표준서)의 주성분 시험(세프디니르, KP) 및 후혼합 후 공정시험(함량시험)을 준수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리 대웅바이오는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여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을 생산할 수없게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일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 12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일본 도쿄 니혼바시 노무라 컨퍼런스 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 1세션 약가시스템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가 자국의 약가시스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제 2세션은 한국측에서 임상현황을, 일본측에서는 윤리경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 3세션은 비즈니스 세션으로 한국측에서는 동아ST와 대웅제약이 한국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일본 제약산업에 각각 제안을 통해 연계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일본측에서도 일본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한국제약산업계에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다. 제 12회를 맞은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하기위한 전제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시행전에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은채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다.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리베이트 2아웃제'를 비롯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런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오랜만에 회원들의 가려운곳을 어루만져주는 '정부의 약가제도 동향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회원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워크샵에 참석한 회원사 관계자들은 2아웃제를 비롯,정부의 보험약가 개편과 관련 "관심이 많다면서도요즘은한숨만 절로 나오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특히정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선’과 함께 규격단위 표준화를 비롯해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정과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약가 반영및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7월 시행예정)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
국내 최대의 의약품 전시행사인 제 4회 국제의약품전시회(KOREA PHARM)가 10일 개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제약협회와 경영전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Beyon Asia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린다.국내 제약사들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강화와 약가 규제기조 지속 등 어려운 산업환경을 극복하기위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유익하고 뜻깊은 국제행사가 마련되는 것이다.이번 전시회에서 국내외 8개국 110개 제약사가 의약품을 출품하며 의약품 위탁제조, 연구, 분석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외 60개국 400여개사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의 방한이 예정돼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신약, 개량신약분야에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등 29개사의 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연구회장 이형규)는 2014년 6월 19일(목) 13:30 ~ 18:00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위한 천연물의약품 개발 (부제 :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용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천연물의약품)”을 주제로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제10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이형규 연구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저비용·다효능의 천연물의약품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예방의학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www.kdra.or.kr에서 6월 16일(월)까지 선착순 100명까지 마감한다.프 로 그 램〇 사회 : 여재천 간사(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시 간내 용13:30~13:50“등록”13:50~14:00“개회” 및 “인사말” / 이형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된 원고들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서다.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yes@kp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