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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제62회 창립기념식 개최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창립 62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풍제약의 창립기념일은 매년 6월 5일이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서울 강남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을 통해 인덕원 연구소, 오송 및 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등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유제만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신풍제약이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류의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CSR 캠페인 결과 발표는 직원참여 캠페인인 만큼 많은 임직원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해당 캠페인에는 4월 22일부터 한 달간 총 312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110명이 걷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그 결과, 총 걸음 수 3,012만보를 기록해 총액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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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