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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사망률 1/3로 줄어

2025년에 1,509명 의대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 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의사 사직과 휴직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10년 후에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그 때 전체 의사 15만명의 1%에 해당한다. 1%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 환자는 나의 직계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친척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다. 하루에 젊은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 1-2명씩 사망하고 있다. 그 원인은 30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배 높은 돌연사 또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사이다.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사망률이 1/3로 줄어들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되었던 뇌전증 수술의 40%도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단 7개뿐(서울 6개, 부산 1개)이다. 모두 전공의 사직으로 비슷한 형편이다. 대부분 뇌전증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 한마디밖에 하지 못한다. 

아프리카 후진국들은 의사가 없거나 의료수준이 낮아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많은 훌륭한 의사들은 아프리카, 라오스 등 의료후진국에 가서 봉사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 잘못도 없는 국가와 의사가 지켜주어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되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의사 휴진을 지지하시는 일부 의대생 부모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10년 후 미래의 환자를 위하여 현재의 환자는 죽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라신다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어떤 충고를 하셔야할지 고민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내 아들, 딸이 의대생, 전공의라면 빨리 복귀하라고 설득에 설득을 하겠다. 의사 생활 중에 단 한명의 생명을 구한 경험은 그 의사 일생 동안 큰 힘이 된다. 10년 후에 의사가 1%(1,509명) 늘어난다면 누가 죽는지 이것 때문에 한국의료가 어떻게 망하는 것인지 스스로 답하여 보시기 바란다. 의사가 부족하여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중증 뇌전증 환자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열리지 않아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술 취소는 돌연사율이 30-50배 높은 이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 의사로서 아들, 딸과 같은 내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사는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각 전문과 의사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 본연의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지켜야 한다. 10년 후에 활동할 의사 1,509명(1%)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 수십만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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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