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증상 비슷하면서도 다른 코로나19와 냉방병.,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고열 동반 및 증상 지속 여부로 구분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케이피쓰리)의 국내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도 늘어 함께 증가세인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냉방병은 춥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 때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을 통틀어 말한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냉방병 증상은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며 “냉방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질환의 공통 초기 증세는 콧물,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이다. 

 냉방병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장시간 틀어놓으면 몸은 조금이라도 열을 얻기 위해 으슬으슬하거나 떨리는 증세를 보이는데, 두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에어컨을 장시간 쐰 후에 이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육통, 기침, 37.5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되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냉방병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감염도 감별해야 하므로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는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함께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후각·미각 상실과 같이 코로나19만의 특이적인 증상이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냉방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냉방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세척 후에는 햇빛에 충분히 말린다. 또 2시간 간격으로 5분 이상 환기하며, 냉방기 사용 시 실내온도를 25~26도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킨다. 중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는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6개월이 지나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65세 이상, 12세~64세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한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냉방병,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