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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제학회,‘산학협력 연구자 DB 검색 시스템’...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탑재

한국약제학회(회장 한효경)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 DB 검색 시스템'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약제학회가 개발한 '산학협력 연구자 DB 검색 시스템'은 연구자와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구축된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연구자의 특화된 연구분야와 보유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와 장비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당 DB는 연구자가 자신의 정보를 언제나 자유롭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 연구 실적 중심의 이력서와는 차별화 되게 산학협력과 직접 관련된 연구분야와 프로젝트 성과를 중심으로 DB를 구성하여 산업체와의 실질적인 연결 가능성을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내 '디지털 도서 정보관 > 유관 정보포털 > 연구자/연구장비 정보 > 산학협력 연구자 DB 검색'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한국약제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접속 가능하다.

약제학회는 이 시스템이 학계와 산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 및 장비의 신속한 파악 ▲연구자와 산업체 간의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학생들이 연구실 및 교수 정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범수 한국약제학회 교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연구자 DB 시스템이 한층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학계와 산업체, 학생, 정부 관계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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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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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