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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그룹, 제12회 대한피부항노화학회 학술대회 첫 참가

로레알 그룹의 프리미엄 항산화 전문 브랜드 ‘스킨수티컬즈’가 지난 1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대한피부항노화학회(KAAD)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피부항노화학회’는 임상의 뿐 아니라 대학교수진까지 피부과 전문의들이 소속된 의학학술단체다. 2006년부터 매년 2~3회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피부 항노화시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항노화 분야 최신 트렌드와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등 피부 항노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스킨수티컬즈는 이번 학회에 후원사로 참가해 부스 운영 및 피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킨수티컬즈의 항산화 전문제품들과 함께 안티에이징 케어 효과를 높이는 피-티옥스 (P-TIOX)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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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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