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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 지속, 칼바람에 한랭질환 경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입춘이 지났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내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차가운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2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233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인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40대도 뒤를 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도 4명이 확인됐다. 특히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피부나 조직이 얼어붙는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떨림, 언어 장애,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상은 추운 환경에 의해 피부와 그 아래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손, 발, 귀, 코 등 신체의 말단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 동상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통증, 얼얼함, 화끈거리는 작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 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나,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나 말단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내복 등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손, 발, 귀 등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옷, 양말, 신발 등 젖었다면 가능한 빨리 건조한 것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의 경우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추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하더라도 과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담요나 의류로 감싸 체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의 온도)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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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