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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 지속, 칼바람에 한랭질환 경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입춘이 지났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내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차가운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2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233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인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40대도 뒤를 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도 4명이 확인됐다. 특히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피부나 조직이 얼어붙는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떨림, 언어 장애,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상은 추운 환경에 의해 피부와 그 아래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손, 발, 귀, 코 등 신체의 말단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 동상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통증, 얼얼함, 화끈거리는 작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수 시간 내 정상으로 회복되나, 이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나 말단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괴사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내복 등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손, 발, 귀 등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옷, 양말, 신발 등 젖었다면 가능한 빨리 건조한 것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의 경우 매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추위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하더라도 과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담요나 의류로 감싸 체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38-42℃ 정도의 따듯한 물(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의 온도)에 담글 수 있도록 하며, 매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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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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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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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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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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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