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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암 극복 감동 스토리’ 희망 수기 공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투병 극복 체험기를 담은 ‘암 희망 수기’를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수기는 암 조기 발견부터 치료 과정, 극복, 간병 이야기까지 환자와 가족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수기 공모는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주관했으며 암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암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공모에는 모두 24편이 접수됐으며 ‘다시 일상으로’, ‘결말이 나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 ‘때 이른 시련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에’, ‘두 번째 삶’ 등 4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암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당신은 소중합니다’를 주제로 해마다 암 극복 수기를 모아 책으로 출간하고 있다. 이 책에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암 치료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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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