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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대폭 강화...식약처,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

위해제품·성분 선제적 차단, 소비자 등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만 건) : (’20)1,770 → (’22)2,283 → (’24)2,493

 주요 추진 내용은 ❶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❷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❸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❹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❶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계획(건) : (’23)3,100 → (’24)3,400 → (’25)6,000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❷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하여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❸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

 ❹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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