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4.2℃
  • 구름많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1℃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2.2℃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대폭 강화...식약처,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

위해제품·성분 선제적 차단, 소비자 등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만 건) : (’20)1,770 → (’22)2,283 → (’24)2,493

 주요 추진 내용은 ❶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❷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❸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❹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❶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계획(건) : (’23)3,100 → (’24)3,400 → (’25)6,000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❷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하여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❸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

 ❹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