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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승돈 교수,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장 취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가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유승돈 교수는 지난 3월 22일(토)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회된 2025년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및 외상성 뇌손상 재활을 주로 연구하는 학회다. 재활의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7년 설립된 이래 뇌신경 재활, 언어 재활 및 인지 재활 분야에서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뇌신경 관련 학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뇌졸중 재활 진료지침을 통해 2009년부터 매년 4년 단위로 뇌졸중 재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뇌졸중 재활 4차 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신 뇌졸중 재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승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뇌신경재활학회 설립 비전을 계승하고 뇌신경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지 재활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임상 진료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학 등 타 학계와의 연계로 대한뇌신경재활학회가 재활 로봇 임상 적용, AI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 기반 재활 등 최신 학술 지견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재활의학회와 협력하여 중환자실이나 스트로크 유닛에서부터 충분한 조기 재활을 실현하고 회복기 재활로 연결되도록 뇌신경 환자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승돈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뇌신경센터장, 의료협력실장, 정보전략실 및 통합 EMR 사무국장, 기획조정처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학술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증흥원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 분야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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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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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