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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1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로얄호텔서울, 서울 명동 소재)하여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과 화장품의 날 제정 등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지침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2차 포장 기재ㆍ표시 세부 지침 마련, ➍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화장품 유형의 분류 체계 개선 검토 ▲마이크로바이옴 품질‧안전 기준 논의 ▲화장품 광고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미국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규제 대응 및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FDA 실사 대응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식약처와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술 및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화장품 안전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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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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